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8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천군 C에서 ‘ 주식회사 B’ 라는 상호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섬유 워싱 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 제조업 및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7. 19.부터 2017. 3. 20.까지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고압 염색기 13 기( 대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청산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관련 현안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발인 추가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폐수처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6년 경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