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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3나20217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양자간 동업계약 체결 피고와 C은 2011. 10. 4. 각자 50%씩을 출자하여 ‘D’라는 상호로 저가 텔레비전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위 출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18. ‘D’라는 상호로 피고와 C을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및 C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와 C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1. 10. 31.경 원고와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을 마친 다음, 원고 및 E과 사이에 피고와 C이 각 2,500만 원, 원고와 E은 각 2억 원 그 중 2,500만 원은 출자금으로, 나머지 1억 7,500만 원은 무이자 차입금으로 각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을 D에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와 C 외에 원고와 E에게도 D의 경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이후 D를 주식회사로 법인화하여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되 피고와 원고 및 C, E의 출자지분에 따른 주식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이후 E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와 원고 및 C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기로 한 각 2,500만 원의 출자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입하였다.

피고는 2011. 11. 4. C으로부터 2011. 9. 29.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700만 원(C의 출자금 1,000만 원 피고 출자금 700만 원)을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