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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3757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191,362원 및 그 중 12,046,202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2016. 2.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구상관계 ⑴ 원고는 2013. 10. 3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1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⑵ 우리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10. 31. 피고 A에게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금 15,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⑶ 피고 A는 2015. 9. 7. 상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분할상환을 하지 아니하여 2015. 10. 12.경 원리금 분할상환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⑷ 원고는 2016. 1. 15. 우리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12,046,202원을 피고 A를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145,160원이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