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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30202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