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30202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