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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년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