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으로 복역하던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8.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4 피고 인은 2017. 10. 20. 10: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SM5 승용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뒷문 유리창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 동전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20.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6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5 피고 인은 2017. 10. 15. 01:35 경 부산 수영구 남천 바다로 20 세종 엠 스테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렉스 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 장, 운전석 손잡이에 들어 있던 동전 1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09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G은 2017. 10. 16. 04:47 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은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J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농협 통장, 부산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7. 10. 12.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