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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98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B, C, D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19: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 있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B이 운전하던 피고인 소유 G 뉴EF쏘나타 승용차에 D, C와 함께 타고 가던 중, B이 차로를 변경하던 H이 운전한 I 스타랙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B이 일부러 H이 운전한 위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7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79,536,91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D, C, X, Y, Z, AA, B,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 제출 사고분석표,

1. 수사보고(순번 18, 19)

1. 내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