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6가단3477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선정한 입주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20.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인 부산 금정구 D 지상 건물의 6층 70.87㎡(이하 ‘이 사건 부산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전세권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는 원고, 전세금은 40,000,000원, 전세기간은 2009. 10. 30.부터 2011. 10. 2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전세계약에 입주자로서 참여하였다.

위 전세금 40,000,000원 중 2,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나머지 38,000,000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대출금으로 각 지급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위 전세금 40,000,000원 외에 20,000,000원을 추가 전세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7. 7. 피고 C와, 피고 C 소유인 울산 북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101동 308호(이하 ‘이 사건 울산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는 원고, 전세금은 8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6. 8. 10.부터 2018. 8. 9.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입주자로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의 주요 내용은제1조 (전세보증금 및 지급방법) 구분 금액 지급기한 계약금 8,000,000원 2016. 7. 7. 잔금 10,250,000원 61,750,000원 2016. 8. 10. 2016. 8. 10. ① 표시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팔천만 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전세금 중 18,250,000원은 전세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