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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39-1에 있는 역전시장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세류 중학교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는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71,4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피해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가해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