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년경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B은 2010. 12.경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승낙 없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2013. 6. 19.부터 계속하여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3. 4. 피고 B에게 무단임대와 월세의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무단임대 및 2기 이상의 월세의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 C,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아이기스이앤씨 외 1인(이하 ‘아이기스이앤씨’라 한다)은 2008. 4. 2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위 피고의 권리금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조로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