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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누8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0]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등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산정 례

판결요지

원고등이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은 당일로 받고 중도금은 동년 5.10.에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에 받으면서 그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78.12.15.)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따라 중도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 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 익일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67.10.22. 사망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7명이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그후 1977.4.22. 소외 2를 공동상속인 대표로 내세워 이건 토지를 이와 인접된 위 소외 2 단독소유의 2필 토지와 함께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아파트건설부지용으로 판시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1,500만원을, 같은 해 5.10. 중도금조로 금 1억원을 각 수령하고, 1978.12.30. 잔대금을 수령하면서 매매일자를 실지와는 달리 1978.12.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소유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에 따라 위의 중도금수령일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 1978.5.1.부터 기산하여 역수상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1983.4.30.자로 이미 시효소멸 되었다는 판단아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권이 시효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