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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63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15경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세명 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안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근과 피해자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약 742,573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 없이 곧바로 차량을 이동하여 이탈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