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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550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다.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09. 4. 14.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를 운영하던 전 임차인 E과 사이에, 권리금 6,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4,400만 원(2009. 4. 17. 지급), 잔금 1,000만 원(2009. 4. 24. 지급)}에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2009.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9. 4. 24.부터 2011. 4. 23.까지로,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20만 원(단, 2010년 9월부터는 1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2010년 8월까지는 월 120만 원, 2010년 9월부터는 1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다. 원고는 2011.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4. 24.부터 2013. 4. 23.까지로,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면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원고는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 112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자 : G)’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 H를 소개받고, 2014. 6. 16. H와 사이에, H가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3,900만 원을 지급하되 승계할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