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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OM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5:1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대 상대 쪽에서 신안 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어기고 좌회전한 과실로 신안 교 쪽에서 용 봉 나들목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 세) 이 운전하는 F 레 전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위 레 전드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