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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50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던 연립주택 벽면, 기둥 등에 “203호에 사는 B은 이곳에 이사하고, 정신병자라 D병원에 1달에 한 번 간다, 3년이란 긴 세월 하루아침에 뒤통수치는 사람이 인간인가, 개도 이러지는 않는다”, “203호에 사는 B은 이곳에 이사오고, 대구시내 나이트란 나이트 다 다니면서 부킹하고, 저와 3년을 살면서 현관문 전화번호 모두 변경하고 나이트 남자와 지내고 있나보다, 개도 이러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수회에 걸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7. 19:20경부터 같은 달

8. 06:35경까지 대구 동구 E 3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오래전부터 너 십 파는 창녀인거 다 알고 이서다 개보다 못한년”, “십 팔고 창녀질 하는거 오래전부터 자면서 허소리로 하는거 안다 개보다 못한년”, “개 갓은 년아 보지 대자로 큰 년아 그 남자도 오래 못 간다, 개 갓은 년아 제미가 없어서도 간다 이년아”, “동 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탈락해줄게 개갓은 년아 병원비 왕창 들어가 바라 개갓은 년아”, “이거 보고도 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그란다고 하면 바줄거야 아니면 동사무소로 간다 달새방 오로 가서 방갑은 쓰것이고 얼마 안가면 거지로 볼거니까”, “내가 얼마나 잘 해존는데 뒤통수를 쳐 후해 할거다 개보다 못한년”,"이 십파는 년아, 개보다 못할 십팔년아, 십파는 창녀, F 학교에 가서 대문만하게 F 엄마 십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