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10 2019고단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1. 9.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