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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216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판시사항

특허 권리범위확인사건의 상고심 계속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흥산업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영섭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자동차용 헤드레스트”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510152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요소 6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들과 다르고 균등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09. 1. 9.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 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