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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8261

소유권확인

주문

1. 경북 청도군 B 전 98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에 관한 공부상 기재 1) 경북 청도군 B 전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대장에는 1905. 9. 12. C이 사정받았다가 1912. 8. 20. D(D, 경상남도 밀양군 E)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15년에는 D의 주소를 ‘경상남도 밀양군 F’으로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상속관계 1) G(G, 본적지: 경상남도 밀양군 H)는 1955. 1. 2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2) I이 1976. 10. 20. 사망하여 배우자 J와 자녀들인 원고, K, L, M, N, O, P, Q가 I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한편 K는 2015. 11. 1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R, S이 K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3) I의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의 이익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의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