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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61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서,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제 10조에 따라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제 1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 형을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가. 원심 판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