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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564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건물 중 3층 전부를 명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2015. 3. 1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3. 20.부터 2018.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1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15. 10.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2’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5. 10. 20.부터 2018.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대하였다.

다. 울산 남구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6. 8. 17. 피고 1의 이 사건 1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피고 1은 이 사건 1차 임대차의 기간 만료를 앞둔 2018. 3.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3. 28. 피고 1의 동의 아래 울산 남구에 이 사건 1차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체납 지방세 납부 조로 지급하였고, 이에 울산 남구는 같은 날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시기는 2018. 5. 31.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 1은 2018. 5. 31.까지 이 사건 2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이에 원고는 2018. 6. 7. 피고 1의 이 사건 2차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