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41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15:0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무인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차량 앞 번호판을 주변에 있던 라 바 콘으로 가려 차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서
1. 채 증 사진( 위반차량사진)
1. 수사보고( 주, 정차 단속 CCTV 카메라 녹화자료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