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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4.18 2010가합92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I을 비롯한 남양주시 L 외 8필지의 소유명의자들(피고 C, D, E, F, H, G와 M, 이하 ‘피고 I 등’이라 한다)은 위 임야 일대에 ‘N’라는 이름의 연립주택(A동 내지 H동,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짓기로 하고, 2007. 1. 19. 주식회사 흥원종합건설(이하 ‘흥원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0억 원, 공사기간 2007. 2.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흥원건설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2007. 5.경 위 공사를 그만두었다.

피고 I 등은 흥원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던 원고 A가 운영하는 O에게 2007. 6. 2.경 다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위 O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다. 이에 피고 I 등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고 주식회사 K 2007. 6.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J이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6. 8. 사임하고, 피고 D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J, I, C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 H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자신들이 임원으로 취임한 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원고 A에게 도급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A는 2007. 6. 10.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평당 275만 원, 공사기간 2007. 6. 10.부터 같은 해 11. 1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