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5 2013고정10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0:01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OP. 예약필수. C”, “OP. 예약필수. D”, “2 1서비스 / 수면실완비. 오피스걸그룹. 예약문의 E"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전화번호가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 3종 약 100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