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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527352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976,33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4. 6.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종전 피고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확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