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 주식회사 C’( 변경 후 상호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임 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 쇼트 관리’ 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12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 쇼트 관리’ 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739,1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800,1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C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현황, 각 거래 내역,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하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