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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10 2015가합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구 북구 칠성동 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08. 1. 4.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4. 2,000만 원, 2008. 1. 8. 5,000만 원, 2008. 1. 11. 2,600만 원, 2008. 1. 14. 2,400만 원, 2008. 1. 17. 1,600만 원, 2008. 1. 18. 1,400만 원, 2008. 4. 15.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