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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 입찰 방해 부분”, “ 직접 생산 위반 관련 사기 중 일부 부분”, “ 선급금 관련 사기 중 H에 대한 부분 ”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 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 직접 생산 위반 관련 사기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6번 ”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 편취금액을 239,955,460원이 아닌 145,983,3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 이와 더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 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은 “ 입찰 방해 부분”, “ 직접 생산 위반 관련 사기 중 유죄 부분”, “ 선급금 관련 사기 중 장교행사 복 부분 ”에 대하여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다.

마.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 직접 생산 위반 관련 사기 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1, 21번 ”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데 대법원은 위와 같이 상고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환송 전 당 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