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 201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8. 20: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매원리 반월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을 살짝 넘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