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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6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에서 2006.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 2014.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8. 20: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매원리 반월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을 살짝 넘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