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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8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5:5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육촌 형수인 피해자 D( 여, 51세) 의 집에서, 위 D이 그 전날인 2017. 8. 16. 천안 시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 부근에서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으나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나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그곳 마당에 있던 산세 베리아를 자른 다음 방 안에 있는 위 D를 향해 ‘D 나와, 죽여 버린다’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방에서 나온 육촌 형인 피해자 E(56 세 )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칼을 위 E의 목과 배 부분을 향해 들이밀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칼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2 급인 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