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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5 2017가합9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전유부분 표 ‘성명’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전유부분’란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해운대구 B에 있는 호텔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별지 전유부분 표 ‘성명’란에 기재된 원고들은 원고 D(별지 원고들 명단 순번 31번 기재 원고)은 이미 피고로부터 전유부분을 인도받았으므로 별지 전유부분 표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표 ‘전유부분’란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호텔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 중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운영을 피고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 중 2015. 6. 30.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들은 ‘일반객실운영계약서’와 ‘위탁운영(수정)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나 위탁운영계약서에서 정한 약정사항에는 차이가 없다.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원고들’,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대하여 을에게 사용, 수익하게하고, 을은 갑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객실운영 관리를 위임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업무의 범위) 3-1.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객실의 시설물 관리

나. 객실 판매를 위한 운영 및 영업 활동

다. 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전체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라. 공용부 면적 및 호텔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