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1고단1650]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43세)과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1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603동 1204호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면서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싱크대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4cm 가량, 날 길이 16cm 가량)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식칼로만 죽일 수 있는 줄 아느냐, 이걸로 여기를 찌르면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흉기인 자루가 없는 과도칼(전체 길이, 갈날 길이 미상)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어디부터 뚫어줄까, 여기를 찌르면 바로 죽는다. 너희들 모두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1고단24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8. 07:00 ~ 08:0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레드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65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의 각 진술기재 부분 및 D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D,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2011고단2402]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