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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에 교회 장로 G 등 약 1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야", "십새끼들아, 좆까지 마라, 경찰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20:30경 위 D 교회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심한 욕설을 계속하여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하한만 준수된다.

위에 든 각 사정들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