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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1011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 2007. 10. 9. 작성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약품 도매상인 C는 2002년 경부터 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C는 2007. 10. 경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C가 원고 명의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다. C는 원고 명의로 2007. 10. 9. 피고에게 수취인 피고,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 2007. 12. 12., 발행지, 지급지 용인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이하 C가 피고에게 양도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같은 날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증서 2007년 제142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아산축산업협동조합이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2523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원고는 2007. 10. 15. 위 사건의 파산심문기일결정서를 송달받아 위 사건 계속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하면1396호로 면책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사건 계속 중,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C에게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 인적사항과 채권금액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는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