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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253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5. 16:00 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71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옻나무를 이전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 과정을 녹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0 경까지 그 집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상호 감정 대립을 해소하고 향후 원만하게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