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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20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1:20경 순천시 연향동 호반 1차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호반 1차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