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 피해자 C과 그의 일행이 담배 피는 것을 보고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이리로 와 봐라 ”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는바, 위 피해자 및 그의 일행들과 싸우던 중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