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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5고단249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지상 온실 2동의 소유자, 피고인 B은 위 온실 2동 중 ‘ 나’ 동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6.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 지상 온실 ‘ 나’ 동을 온실에서 작업장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였다.

나. 관할 관청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27.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 지상 온실 2동을 렉산 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하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지붕의 높이를 1m 가량 높여 증설하고, 위 온실 2동 중 ‘ 가동’ 을 온실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2014. 9. 경 위 온실 2동 중간에 조립식 판 넬 구조의 창고 및 화장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