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G, H, I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2002년경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J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2009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칙을 제정하였다.
제1조 1) 본회 명칭은 ‘J회’라 칭한다. 제3조 1) 본 회원사무소는 G, H, I동 회원사무소로 한다.
제4조 1) 본 회원은 G, H, I동 지역 내 등록된 중개대표자만 된다. 3) 본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다른 회원 업소 및 (신규) 업소로부터 인근 J회원업소 대표자 5인의 동의를 받아야 본회원이 될 수 있다.
신규등록금 1개업소당 2,000,000원을 본회로 납입한다
(납입해야 회원이 된다). 6) 본회원 사무소가 정부나 서울시의 사정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및 뉴타운 지역으로 철거 및 공사 중일 때 1차 임원회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전회원 과반수 이상 의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8조 5) 회원간 공동거래하면서 타업소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10) 본 회원은 동북부 친목연합회 회원외 다른 회원과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절대 금지한다. 나. 서울 노원구 C 상가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3. 24. J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는 J회 회장이다. 다. J회 회원들은 주식회사 텐컴즈가 운영하는 ‘텐 전산망’이라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하 ‘텐 전산망’이라고 한다
에 자신들이 확보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여 공유하고, 위 등록된 매물에 관하여 단독중개 또는 회원간 공동중개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경 사업자단체인 J회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