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863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