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1863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