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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92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8:2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지하 1층에서, 사실 폭발물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사람 많다. 다이너마이트 3개가 있는 데, 터트릴까 다이너마이트는 돌 깎는데서 구했다, 사는 게 좆같다, 시간 끌지 마라, 공중전화 위치 추적되는데 시간 끌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37경 위 영등포역 3층 대합실로 올라가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다이너마이트 30개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OB공원’ 관리실 앞에서, 그 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로 전화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다이너마이트 30개 , 자폭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폭발물을 터뜨릴 것처럼 허위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2014. 3. 20. 18: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8명, 서울영등포경찰서 방범순찰대 경감 E 등 1, 2소대 경찰관 81명, 철도경찰대 주사 F 등 경찰관 4명, 서울영등포소방서 소방위 G 등 소방관 22명 등으로 하여금 위 영등포역 등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 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장 D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서울영등포소방서 소방위 G 등 소방관의 화재 진압 및 피해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