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소대여금
2019나 14088(본소)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청구의 소
2019나14095(반소) 대여금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민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합100077(본소), 2019가합
100084(반소) 판결
2020, 5. 7.
2020. 6. 4.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합니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를 인수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7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합니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끝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7,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불법 증개 축이 이루어져 있는 등 위법사항과 하자 등(이하 '하자 등'이라 합니다)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견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하자 등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도 가능한 정도이므로 2017. 2. 1. 원고와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다.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15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차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에 '2017. 12. 16. 계약한 매매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파기 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6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 이행각서 제1항의 기재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 제1심판결 제 10면 제4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건물에 찾아가 건물을 확인해 보고, 원고 내지 공인중개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 매매대금에서 1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하자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상태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 제1심판결의 별지를 항소심 판결의 별지로 고칩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