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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26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65,987,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철강자재를 공급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8. 6.경부터 2016. 3. 10.경까지 합계 206,518,936원 상당의 철강자재를 매도,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철강 자재 대금으로 2015. 7. 6. 33,238,513원, 2015. 8. 11. 22,080,960원, 2015. 9. 15. 26,089,569원, 2016. 1. 13. 15,000,000원, 2016. 1. 29. 9,212,419원, 2016. 2. 23. 2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6. 3.이후 추가로 1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현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철강 자재 대금 채무는 65,897,475원이 남아 있는 사실, 그리고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철강자재공급계약에는 자재대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철강 자재대금 65,897,4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자재공급일 2016. 3. 10.의 다음 달 말일 이후인 2016. 5. 1.부터 피고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B은 2018. 3. 28. 피고에게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1, 2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하고, 2018. 3. 3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