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13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8: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E이 어떻고, 5만원권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지르다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시원소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등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3. 2. 27.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임의로 마셔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