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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1 2019고단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고두머리삼거리 방면에서 길주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