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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만 하였을 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B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F 역시 검찰 및 원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근 주변 상인들 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H과 G(I) 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점, ③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으며 신빙성이 높은 F의 진술내용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근 주변 상인들 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오히려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