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3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7:51경부터 18:03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허락 없이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살피고, CCTV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큰 소리를 내어 위력으로 약 11분에 걸쳐 피해자 C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18:32경 같은 업소에 다시 들어가 허락 없이 계산대에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당기며 제지하자 약 12분간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