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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1 2014고합7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C(여, 26세)과 혼인한 부부사이로, 과거에 경제적 곤란, 피해자의 과음 등을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코를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린 적이 있고, 2013. 10.경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 차 갈비뼈가 골절된 적이 있으며, 평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2. 19:00경 부천시 원미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 술을 더 사오라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누운 자세에서 피해자의 뺨과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다리로 1회 힘껏 걷어차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과 팔, 몸 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옆구리 부위, 가슴, 양측 팔과 다리부위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좌측 신장 뒤쪽 연조직 출혈을 입게 하여 2014. 4. 14. 06:07경 같은 구 소사로 327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후복막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구급활동일지사본, 변사사건발생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0, 12, 14,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