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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1289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02:55경 서울 서초구 C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5세)가 위 주점 계산대 부근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일행인 것처럼 피해자를 부축하고 같은 날 02:59경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위 주점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10여 차례 집어넣은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나자 간음하려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봉합수술이 필요한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의무기록 및 진단서 첨부 보고)

1. CCTV 동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