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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2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을 끊고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어렵고 암으로 투병 중인 누이를 보살피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처,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경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실 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