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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27 2016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의 처남 D 명의의 경남 합천군 E 외 2 필지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며, 기존에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금액을 공제한 잔금 1억 9,750만 원은 추후 협의에 따라 지급하되 위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E 토지에 피해자 C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5. 23. 경부터 2011. 5. 27. 경까지 피해자 C가 지정한 피해자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4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5. 31. 경 피해자 C로부터 E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C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6. 경 경남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고 당신 아들 F 소유인 I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진주시 대곡 농협에 위 토지들을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I 토지의 근저당권은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고 피해자 F으로부터 I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거나 I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1. 6. 21. 경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I 토지에 대한 피해자 F 명의의...